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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3년차 처음 봅니다” 30대 사장이 침대 소변 테러당한 이유

이슈드롭 2026. 9. 15. 08:36

“숙박업 3년차, 이런 진상은 처음”

 

최근 SNS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과

사연을 보았습니다.

 

부산 사하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3년 차 사장 A씨의

토로였습니다.

 

애초 B씨라는 장기 투숙객이

이달 말까지 머물기로 하고

방을 잡았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부터

B씨는 조금 유난을 떨었습니다.

 

소독용 물티슈로

자신의 소지품을 닦고

비닐장갑을 끼고 있었죠.

 

결벽증이 있는 사람인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방을

깨끗하게 쓰겠거니

생각했던 사장의 예상은

얼마 안 가 빗나갔습니다.

 

B씨가 자기 짐을 담은

비닐봉지를 복도에 던지거나

창문 밖으로 쓰레기봉투를

무더기로 던진 사실이

적발된 것입니다.

 

참다못한 사장이

B씨에게 퇴실을 요구했고

투숙객은 순순히

방을 뺐습니다.

 

그런데 방을 비운 뒤

객실 문을 연 사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닥이 온통 비닐봉지와 물기로 가득한 것도 모자라 침대에는 소변을 본 듯 방안에서 지린내가 진동했다.”

 

이불과 베개는 물론이고

매트리스까지 전부

폐기 처분해야 했습니다.

 

결국 사장은

B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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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SNS를 통해

속상한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숙소 관리를 잘해 단골손님도 많은 숙소인데 너무 속상하다. 이런 진상 손님 때문에 힘 빠진다. 숙박업 참 쉽지 않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범죄 현장인 줄 알았다”

 

“결벽증도 아닌 것 같다”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침대에 소변보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장기 투숙이라는 제도는

서로를 믿고 가는

영업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으면

누구라도 사람을 믿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숙박업소 같은 공간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을 입증하고

실제 망가진 물품의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이

업주에게는 또 다른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내 돈 주고 빌린 방이라도

기본적인 상식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닐까요.

 

상식을 벗어난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성실한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장기 투숙객의 이면 뒤에

가려진 자영업자의 한숨이

왠지 더 무겁게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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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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