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3년차, 이런 진상은 처음”

최근 SNS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과
사연을 보았습니다.
부산 사하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3년 차 사장 A씨의
토로였습니다.
애초 B씨라는 장기 투숙객이
이달 말까지 머물기로 하고
방을 잡았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부터
B씨는 조금 유난을 떨었습니다.
소독용 물티슈로
자신의 소지품을 닦고
비닐장갑을 끼고 있었죠.
결벽증이 있는 사람인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방을
깨끗하게 쓰겠거니
생각했던 사장의 예상은
얼마 안 가 빗나갔습니다.
B씨가 자기 짐을 담은
비닐봉지를 복도에 던지거나
창문 밖으로 쓰레기봉투를
무더기로 던진 사실이
적발된 것입니다.
참다못한 사장이
B씨에게 퇴실을 요구했고
투숙객은 순순히
방을 뺐습니다.
그런데 방을 비운 뒤
객실 문을 연 사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닥이 온통 비닐봉지와 물기로 가득한 것도 모자라 침대에는 소변을 본 듯 방안에서 지린내가 진동했다.”
이불과 베개는 물론이고
매트리스까지 전부
폐기 처분해야 했습니다.
결국 사장은
B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장은 SNS를 통해
속상한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숙소 관리를 잘해 단골손님도 많은 숙소인데 너무 속상하다. 이런 진상 손님 때문에 힘 빠진다. 숙박업 참 쉽지 않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범죄 현장인 줄 알았다”
“결벽증도 아닌 것 같다”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침대에 소변보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장기 투숙이라는 제도는
서로를 믿고 가는
영업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으면
누구라도 사람을 믿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숙박업소 같은 공간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을 입증하고
실제 망가진 물품의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이
업주에게는 또 다른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내 돈 주고 빌린 방이라도
기본적인 상식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닐까요.
상식을 벗어난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성실한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장기 투숙객의 이면 뒤에
가려진 자영업자의 한숨이
왠지 더 무겁게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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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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